‘지끈지끈’ 일상 속 허리통증… 추나요법으로 개선

[정희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허리디스크 환자는 지난 2015년 189만688명에서 2019년 206만3806명으로 증가했다. 4년 사이에 환자가 약 20만명 늘었난 셈이다.  

 

허리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과도한 비만, 신체 활동 중 부상, 외부의 충격, 허리 근육 약화 등 다양하다. 또한 흐트러진 자세를 장기간 유지하는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허리디스크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허리디스크는 척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다양한 원인으로 제 자리에서 밀려나 신경을 누르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평소 올바른 자세로 생활해야 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증상이 진행된 상태라면 의학적 치료에 나서야 통증 및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어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신봉규 구미 미담한의원 원장은 “일상 속 반복되는 허리통증을 치료하려면 신체관절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추나요법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여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인 추나요법은 통증을 줄여줄 뿐 아니라 몸의 균형까지 바로 잡는다”고 말했다. 

 

추나요법은 맨손을 이용한 치료로 위험성이 적다. 마취나 약물이 필요 없는 치료인 만큼 성장기의 유아나 청소년, 노인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더욱이 지난 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이 급여항목으로 전환되면서 환자의 부담금이 크게 줄었다. 복잡과 단순, 특수 추나요법은 본인 부담률이 절반이며, 복잡추나 중 디스크 및 협착증을 제외한 근골격 관련 질환의 경우 80%의 부담을 진다. 

 

신봉규 원장은 ”다만 추나요법은 환자당 연간 20회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의사 역시 1인당 1일 18회로 횟수가 제한된다”며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므로 내원에 앞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허리통증과 같은 근골격계 손상은 꾸준히 치료하지 않으면 인체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아 만성적 통증이나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발성 치료만으론 눈에 띄는 효과를 얻기 어렵고, 단순 통증 완화에 그칠 경우 재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근본 원인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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