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김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나 통신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에 대한 해킹 등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기준'을 21일 개정했다.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주고받는 의료기기에 해킹, 정보유출, 오작동 등 보안 위협을 막아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에서 요구하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기준을 국내에 적용키로 했다. IMDRF는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호주, 중국 등 10개국의 의료기기 규제당국자로 구성된 국제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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