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주·계약해지… 냉·온탕 오가는 HDC현산

법원, 영업정지 효력정지 판결… 사업수주 가능해져
상계1구역·미아4구역 수주… 조합 계약해지 잇따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뉴시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최근 상계1구역 등 일부 사업지에서 ‘깜짝’ 수주에 성공한 가운데,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정비사업장이 하나둘 늘어나 경영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학동 붕괴사고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효력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즉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규 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학동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후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라는 위기 생황에도 적극적인 수주에 나서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엔 사업을 신규 수주할 수 없지만 기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곳이나 이미 착공에 들어간 곳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다. 즉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다수의 사업을 수주해 놓으면 일부나마 재기를 노려볼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미아4구역 재건축 사업과 서울 상계1구역 재개발을 수주했다.

 

미아4구역 재건축은 지하 4층, 지상 11~28층, 아파크 6개 동 493가구 및 부대시설을 짓는 것으로 계약금액은 약 1341억원이다. 상계1구역 재개발은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388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도급공사비 2930억원 규모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적잖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수주잔고의 회복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4일 공사비 1829억원 규모의 ‘광주 곤지암역세권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시행사 운중디앤씨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일엔 사업비만 1조원이 넘는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 신축공사가 계약해지됐다. 이는 매출액 대비 20%에 해당되는 규모다.

 

또 경기 안양 삼호뉴타운 재건축 조합은 오는 21일 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를 붙는 안건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부산에서도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재개발조합이 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시공 계약을 해지했으며, 부산시민공원 재정비촉진3구역 재개발조합은 다음 달 22일 시공사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합원 총회를 열 예정이다.

 

또 광주 운암, 경기 광명 11구역 등 일부 현산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현장에서는 시공과 브랜드 사용 배제 결정을 내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업단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규 수주도 중요하지만 추후 재기를 노리려면 기존 사업장의 이탈을 최대한 막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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