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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관련해 서민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방식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부중개 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중개 사이트는 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2021년 4~12월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인 3455명이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욱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주요 지자체 등과 회의를 개최해 사이트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먼저 사이트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는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문의 글을 작성하면 글 작성자의 개인 정보를 열람한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이같은 방식을 오는 16일부터 중단하고,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를 게시,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로 연락하도록 한다.
사이트 내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중이며, 점검 및 단속도 강화한다. 올해 안에 연구기관과 함께 사이트 현황분석을 실시해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하고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해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하며, 대부업체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에도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에서 광고용 전화번호로 조회되지 않으면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되므로 금감원·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