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출비교 플랫폼, 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의무화

게티이미지뱅크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때,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개정 내용은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가 높은 중개수수료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 광고를 노출하는 등의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춰 온라인대출모집법인(핀테크 업체)으로 등록해야 한다. 

 

 금소법은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등록요건 중의 하나로 알고리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알고리즘 요건은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대출상품을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비자는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상품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주체가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의 이해상충행위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감독규정 제6조제7항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을 것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될 것 ▲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 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을 위해 제1호와 제1호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등이다.

 

 금감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들도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업무로서 대출의 중개 업무를 하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도 운영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18일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행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율할 예정이며,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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