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킥보드사고 증가에 법적 분류 명확히해 분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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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성격을 자동차로 볼 것인지 자전거로 볼 것인지 법정 성격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아 관련 판례가 분야별로 누적되고 있어 이를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보험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2386건으로 연평균 96.2% 증가했으며, 누적 사망자도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및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 배터리 화재 사고 등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이에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 판례에서는 보험급여 여부, 산재보험상 요양급여 대상 등이, 민사 판례에서는 제조물 책임, 손해배상책임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보험연구원은 이를 확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하나, 일부 조항은 전동킥보드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 금지 및 음주운전 금지 조항은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적용되나, 과로운전 금지, 공동위험행위 금지, 난폭운전 금지 조항은 전동킥보드에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면허 취소·정지가 이뤄진다.  반면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면허 취소가 된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들이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는 엇갈리고 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행방법 및 음주운전 벌칙 규정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관한 벌칙 규정과 면허취소 규정의 일관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도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대한 과실이나 범죄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어 무면허, 음주, 기타 교통법규 위반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면허·음주 등에 의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보험급여가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이러한 공단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한편 전동킥보드로 출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법원은 무면허 및 신호위반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황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의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게 타당할 수 있으나,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대해서까지 치료비 보상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한 해석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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