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가구 전세금은 어디로”…부산서 126억원 전세금 보증 취소 위험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에서 9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감 모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99세대가 126억여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부산 전세사기 보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임대인 감 모씨 소유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금액 약 152억원 (126세대)의 83%인 126억원(98세대)이 지난 8월 일괄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

 

 개인 임대사업자인 감 모씨가 임대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계약 금액보다 낮게 허위로 제출했는데, HUG가 이를 뒤늦게 알고 취소한 것이다 .

 

 HUG는 감 모씨 소유 9채 건물 중 8채가 공동담보로 묶여있어 임대인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속였다 하더라도 공동담보인 건물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허위 계약뿐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 세대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HUG가 보증 취소한 건물 8채의 부채비율은 평균 98.9% 이었다. 이중 2채가 99.9%, 99.8%와 99.7%인 건물도 각각 1채였다. 

 

 최인호 의원은 ”부채비율이 100%에 가까운 건물들이 많았음에도 HUG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보증서를 발급한 것은 HUG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HUG 가 발급한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많았던 만큼 HUG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HUG 가 보증서를 발급하기 전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한 질문이 19일 국감 현장에서 나오자 유병태  HUG 사장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공사와 임대인이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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