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법정 나이 제대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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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는 사람(추가운전자)으로 배우자를 지정해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을 가입했다. 이후 배우자가 사고를 냈는데, 보험회사로부터 만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면책처리됐다. A씨는 특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듣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A씨는 배우자의 나이가 실제 만 29세인데, 30세로 잘못 기입하면서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에 자동 선택된 것이다. 또한 보험청약단계에서 해당 연령이 아니면 보상받지 못한다는 주의사항까지 안내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한정특약 가입시 법정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8일 금감원은 올 상반기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민원 건수는 상반기 기준으로 2021년 6317건, 2022년 5869건에서 올해는 6343건으로 전기 대비 474건(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자가 입력한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되므로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회사는 보험청약과정에서 운전 가능 연령 범위를 안내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추가운전자가 운전 가능 연령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해당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추가운전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운전자 중 경력인정대상자는 운전경력(최대 3년)을 인정받아 향후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보험가입경력요율)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상환자 치료비는 과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전액 보상했으나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대인배상Ⅰ(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분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는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이다.

 

 상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는 대인배상담보에 대한 치료비 지불보증이 불가하다. 이 경우에는 병원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입증서류, 의사진단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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