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구 1500만, 펫산업의 현재] ‘보신탕’ 대신 ‘염소탕’…개고기 문화도 사양길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에서 전국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칠성개시장 완전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2027년부터 ‘보신탕’이 사라진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2021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지시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지난 2월6일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다.

 

 개식용종식법은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한다. 법 제정에 따라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은 금지되고 있다. 기존 업장은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음식점) 등 총 5625개 업체가 신고했다. 신고한 업체들은 8월5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장 개인의 섭취 행위까지 금지·처벌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지면서 개를 식용으로 쓰는 보신탕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다. ‘보양’을 위해 찾았던 식용 개의 유통에 법적 제재가 이뤄지자 업계는 대체재 찾기에 나섰다. 보신탕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염소탕, 삼계탕, 장어탕 등의 메뉴로 대체하고 있다. 

 

 특히 염소탕 수요가 늘면서 염소고기가 반사이익을 가져갔다. 수요가 늘자 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다만 수요 상승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산 수입량이 급증해 국내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은 2014년 1436t에서 2023년 5995t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정가영 기자 jgy93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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