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모금] 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법’, 뭐가 달라질까

가상자산 거래 체계 및 관련 주요 의무. 금융감독원 제공 

 ‘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보호 장치가 얼마나 강화될지 주목된다. 업계에선 규제 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 악화를 겪는 사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은 이른바 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법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22년 테나·루나 폭락 사태와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사태는 가상자산법 제정을 촉발했다. 당시 천문학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 자금세탁 방지 중심의 규제로 대응하기 어려웠고,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면서 가상자산법이 제정됐다.

 

 우선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 또는 신탁 관리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파산했을 때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 의무도 확대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신의 가상자산과 고객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가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콜드월렛(cold wallet)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콜드월렛이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가상자산 지갑을 의미한다.

 

 사업자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바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 취해야 한다.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에게 일정 수준의 보상하는 등 책임을 이행하도록 규정화했다.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된다. 여기에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되고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가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은 1단계 법안으로, 이용자 보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추후에 시행될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다.

 

 업계에서는 규제 준수 부담이 확대되고 거래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로 사업자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업 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사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이번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 사항을 발견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범 적용을 통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거래 조사 인프라와 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체계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통해 안정화하는 등 본격적인 법 시행에 준비를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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