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입으면 얼마나 보상받나…시민안전보험 확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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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전북 부안에서 진도 4.8의 중급 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5일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 사항을 알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 23%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보험 목적물과 가입·보상방식에 따라 네가지 상품 유형으로 나뉜다. 

 

현재 7개(삼성·DB·현대·KB·메리츠·한화·NH농협) 손해보험사가 지진 피해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안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은 낮은 실정이다. 

 

금감원은 화재보험 가입 시 지진위험 특약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풍수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의 지진특약 비교(예시). 금감원 제공

주택, 일반건물, 공장 등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통상 화재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지만, 지진위험 특약은 지진 발생에 따른 화재·붕괴·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된다. 

 

현재 14개 손보사가 지진위험 특약을 취급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저조하다. 2022년 기준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 특약 가입률은 3.3%에 그쳤다.

 

또한 금감원은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은 두 개 이상 가입해도 실손보상이 되기 때문에 중복가입을 확인하라고 알렸다.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두 개 이상의 지진 피해보장 상품에 가입할 경우, 실제 발생 손해액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가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진으로 신체 피해를 입으면 생명보험·제3보험 및 지자체 단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고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지진 피해보장 상품에서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 목적물의 분실 및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체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재산종합보험을 통한 지진 피해 보장이 가능하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입력해 ‘풍수해·시민안전보험’을 클릭한 후 ‘보험사 및 가입안내’에 들어가 7개 손해보험사의 재해보험을 비교한 후 가입하면 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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