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 할증 기간 15영업일로 단축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면 이를 지체없이 알리도록 고지 절차를 단축했다.

 

26일 금감원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기 대응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할증 등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 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먼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고지 기한을 단축했다.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하는 경우, 회사별로 최대 30일까지 고지할 수 있던 것을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했다.  

 

고지 방법도 표준화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문자·유선 고지 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환급절차. 금감원 제공

또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문자, 유선, 이메일 등으로 고지 방법도 확대해 안내하고, 피해 사실을 고지하지 못하면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함으로써 미고지 발생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환급 동의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간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했던 것을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했다면 지체없이 환급계좌로 입금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9482명에게 86억원(전체의 97.2%)의 부당 할증보험료를 환급했다.

 

미환급된 피해자는 1312명(2억4000만원)이다. 미환급 사유는 연락처 변경, 통화 거절, 사망 등 이유로 환급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다. 

 

금감원은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는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건을 확인해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개발원에서 관련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한다. 이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데 이때 보험사 지점 설계사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할증보험료 환급 대상임을 안내하고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장기 미환급 피해자는 오는 10월31일까지 진행되는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환급처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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