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12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차주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 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차주 등을 포함해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의료비, 주거비, 학업비 등 자금 용처 증빙 시 최초 대출 시에도 센터를 방문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재대출 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해 금리 부담을 완화했다고 서금원 측은 설명했다.
나아가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 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은 12일 오전 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즉시 대상 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당일 재대출이 실행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은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해 3월 출시 후 취약계층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와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취약계층의 경우 긴급히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들은 필요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대출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출 상담 전후 고용, 복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