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에도 부자감세 논란] 상속세·금투세 '부자감세' 논란…세수결손 공방도

-尹 "경제 역동성 높이고 민생 안전 위한 세제개편"
-야당 "고속등층 위한 부자감세" 정치권 갈등 뜨거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 7월 정부의 2024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여야는 이견을 다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편안에 대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발언했으나 야당은 개편안에 대해 고소득층을 위한, 중산층에 집중된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5년 만의 상속세 개편을 두고 부자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내년에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 찬반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충이 필요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도 지적되는 부분이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2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봤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개편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세금을 내는 것인데 이를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마다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 바꾼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유산세보다 세부담이 절반 정도 줄어들어 든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최저세율 적용구간을 올려 납세 대상을 줄이고,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됐던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을 5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놨다. 25년간 그대로였던 상속세를 개편하자는 정부의 입장과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소수를 위해 개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내년에 시행을 앞둔 금투세에 대해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해 연간 5000만원 이상 등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부과하는 세금으로, ‘큰 손’으로 불리는 고액 자산가들이 시장을 떠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 상장기업 개인주주 현금배당 일부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강화했다. 

 

현재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감세기조를 펼치고 있다. 펑크난 세수를 메꿀 구체적인 재원 보전 방안을 내놓지 않아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367조30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 7월까지 걷힌 세금은 208조8000억원으로 56%에 불과하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로 전년 대비 6.4%포인트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 재량으로 지출불용, 기금재원 활용 등으로 대응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재정 여건에 따른 비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의 신속집행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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