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노인요양시설 확대 필요성↑… 보험사 임차허용 정책은 반대도

국회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세미나' 개최
요양시설 공급확대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목소리 커져
보험사 임차 정책, 인력수급 지적도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생명보험협회 제공
 

 

205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약 190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등 요양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요양시설과 돌봄 주택, 돌봄 인력 등에 대한 공급이 구체적이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요양서비스 인력 수급을 비롯해 보험사의 임차 허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65세 이상 기준) 인구가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2045년 고령인구 비중은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인복지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고령인구 증가 속도에 비례해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와 수요도는 증가하지만 공급이 부족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제약요인으로 임차운영 제한 및 시설 내 의료서비스 공급 제한, 비급여 서비스 항목 제한 등을 꼽았다. 

 

현행 노인복지주택 제도는 민간 공급으로 추진돼 왔으며,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에 기반해 대부분 민간 사업자가 공급 중이다. 

 

홍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 재정 부담이 막대해 공공 부문의 직접 공급확대로 수급 불균형을 대응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는 한편 지자체는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한 돌봄-주거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고령자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특별법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설·인력에 대한 기준은 강화함으로써 공급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저하, 돌봄 인력 부족, 요양서비스 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기요양시설은 부족하지 않으나, 서비스의 양극화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위원장은 “노인 장기요양시설은 6314개로 현재 공실률은 30%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1년 동안 285개의 시설이 증가했고 매년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1·2등급 판정자는 15만2000명으로 현재 10.5%, 전체 노인 인구의 1.52%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요양시설 증가 추세와 등급 판정을 비교해보면 요양시설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게 박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박 부위원장은 “보험사들은 2019년 노인 요양시설 경영실태 조사를 통해 장기요양 시장성을 봤고, 손익률과 수익이 떨어지니 수익 창출을 위해 초기 투자 비용과 경영 리스크 문제 해결을 위해 진입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지속 요구하고, 임대형을 통한 고품질 인프라 확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사례에서도 보듯이 임차용은 전세, 장비 리스 등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폐업으로 이어져 입소한 노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시설이 부족한 일부 지역은 공공기관 설립과 요양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경우처럼 유료양로원과 연간 주택 서비스 사업에 진입해 외양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임동민 보건복지부 과장은 “노인 복지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을 이용하는 분들은 각각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노인요양시설은 2050년 기준으로 50만명 정도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제도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 3%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일본처럼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 또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양 서비스와의 연계, 의료 서비스와 연계 등이 앞으로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포함해 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 공급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규제완화 내용 등은 전문가와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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