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7년 감형, 일부 무죄 핵심 이유는?

사진=법무법인 청

지난 8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왕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이유는 1심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된 148억원 중 68억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A씨가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것을 인지하게 된 시점으로 보이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공범 9명은 A씨의 재정이 악화된 사실을 A씨보다 더 늦게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아 2022년 5월 이후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재판은 A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 일부만 기소된 건이다. A씨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으로 이번 재판에서는 그중 148억원이 먼저 기소된 것이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88억원 사건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전세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전세사기 범행이 성립하는 핵심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는데도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라며 “항소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단한 시점인 2022년 1월 이전에는 A씨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인식 못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본 법무법인에서도 건축왕 사건에 연루된 중개보조원의 경찰 단계 대응을 맡아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해당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해당 사례도 마찬가지로 수사 단계에서 주범의 재정 상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던 사정을 소명했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했다.

 

법무법인 청 형사전담팀은 “다만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넓은 범위로 인정하기 때문에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한 경우만이 아니라 의심이 가능했던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안에 연루됐다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에게 상황 검토부터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지혜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