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의 해당 주택 경매 등으로 받은 낙찰가와 감정가 차액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11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감정가와 낙찰가액 간 차익을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공공임대하거나 반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면 LH는 경매로 감정가 1억원인 피해주택을 6780만원에 낙찰받는 경우 나머지 차액 3220만원을 피해자 지원에 쓸 예정이다. 차액 3220만원 중에서도 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미납 공용부분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은 제외된다. 감정가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또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한 후 피해자 지위에 대한 취소 절차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아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경우 피해자 취소·철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해자는 피해자 지위에 대한 취소·철회 결정문을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LH 등의 지원액은 결정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