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반려하는 보호자는 앞으로 1년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연간 2200건에 이르는 개물림사고에 따른 조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7일부터 내년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및 사고견(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을 반려 중이거나 반려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맹견사육허가제는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법 시행일 기준 맹견 반려인은 6개월 이내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달 26일이 그 마지막 날이었으나 농림부는 맹견 반려인의 부담감과 지자체의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앞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맹견 반려인 대상 설명회와 1대1 상담도 추진한다.
박정훈 농림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함”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지자체와 맹견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맹견사육허가제와 별도로 맹견 반려인은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도 기질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사육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