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00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풍·MBK 연합은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영풍·MBK 연합 관계자는 “계속되는 요청에도 고려아연은 소각 실행을 미루고 있다”며 “오는 20일과 31일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3차에 출연·대여·양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려는 꼼수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주식을 3자에 대차한 뒤 다시 다수의 제3자에게 나누어 재대차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영풍·MBK 연합이 각 기준일 기준 주주명부를 새롭게 열람, 등사하고 변경된 주주를 파악해야 한다”며 “그런데 위의 경우에는 차입자 특정이 곤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하더라도 적시에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21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영풍 측 신청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전제로 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고려아연도 이사회 결의(10월2일)와 ‘주식소각결정에 대한 공시(10월2일, 10월28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11월12일)을 통해 소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영풍·MBK 연합은 “그러나 고려아연은 구체적 소각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자본시장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여(대차거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정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78조), 자기주식 제도를 잠탈하는 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처분을 강행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제재조치로 ‘금융위원회의 임원 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 발행 제한’, ‘고발조치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을 언급했다. 특히 증권발행 제한을 받을 경우 자금이 필요할 때 적시에 조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영풍·MBK 연합은 오는 31일 기준 명의개서가 됐을 경우 고려아연이 원래 자사주로 남아있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배당금까지 지급하게 되는 점을 짚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추가로 밝혔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