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연합, 고려아연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대여·양도하는 방식 등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며 고려아연이 10월말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에 따르면 자기주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되며, 금지되는 처분에는 대여(대차거래)도 포함된다.

 

이날 영풍·MBK 연합 관계자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대리인 측이 최근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확약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했다”며 “향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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