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난다.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늘어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다만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특공 주택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을 늘리는 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총 50%에서 35%로 낮췄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낮아진다. 월평균 소득 기준 120%인 신혼부부 가구는 10%가 우선 공급돼 기존보다 비율이 5%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자녀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의 비율은 종전과 같은 총 70%로 유지된다. 나머지 30%는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존처럼 추첨을 통해 신혼부부 특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 중에서도 신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당시 정부는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간주택 공급 물량을 연평균 20만 가구로 가정했을 때 연간 약 4만6000가구(23%)가 혜택을 받도록 한 조치다. 규칙이 개정되면 이 가운데 약 1만6100가구(35%)가 신혼부부 중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정부는 내년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내년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신생아 특례 구매·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내년 상반기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