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크래프톤·넥슨코리아 등 '하청에 계약서 지연 발급' 과징금 제재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을 주고도 계약서를 제대로 내주지 않은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등 주요 게임업체들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크래프톤·넥슨코리아·NC소프트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위반 행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는 각각 3600만원,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또 일부 거래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 서면 발급했다. 

 

업체별로 보면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리소스 제작 등 4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늦게 발급했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년 12개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리소스 제작 등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최소 1일부터 최대 86일이 지난 후에 서면 계약을 발급했다. 

 

NC소프트 또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 리니지 등 게임 리소스 제작 28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