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하려던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취소했다.
8일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에는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당초 이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을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취소했다. 해당 단지는 신동아건설이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전인 지난달 31일 청약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타입이 미달됐다.
입주자 모집 공고 자체가 취소되면서 기존 청약도 무효로 돌아가게 됐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청약 통장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청약 통장 보유자들은 추후 다른 단지에 청약을 할 수 있다.
사업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을 받고 있어서 아파트 공사 자체는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신동아건설과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계룡건설이 사업 지분을 인수하거나, 신동아건설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업권 지분은 신동아건설과 계룡건설이 8:2의 비율로 소유했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동아건설 대신 공사를 맡을 승계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시공능력평가 58위(2024년 기준)의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은 최근 유동성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은 경남 진주의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실패, 공사비 미수금 증가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회사의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다.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2010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