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2000억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금감원 통과

현대차증권의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이 금융감독원의 문턱을 넘었다.

 

10일 금감원은 금감원은 “지난해 12월24일 제출된 (현대차증권) 증권신고서는 2025년 1월10일자로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앞서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지적했던 해외 부동산 사업 현황과 자본 적정성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한 결과다.

 

현대차증권은 지난해 11월 26일 시설자금 및 기타자금, 채무상환자금 조달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당시 현대차증권 측은 유상증자 목적에 대해 차세대 시스템 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유상증자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2월11일 금감원은 공시를 통해 “현대차증권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표시가 있거나 기재·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차증권은 같은달 24일 주요 내용을 보완해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도 세부 내용을 보완해 자진 추가 정정했다.

 

현대차증권은 정정신고서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PF와 브릿지론 등 개발금융의 부실이 증가했다"며 "그 결과 일부 자산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수익성이 저하된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무안정성에 변동이 있었고 이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향후 신용도 하향을 막을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증자를 위한 발행가액은 내달 21일 확정되며 구주주 청약은 2월26일부터 27일, 일반공모 청약은 3월4~5일에 이뤄진다. 현대차증권은 이번 효력 발생과 관련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상장규정에 의거해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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