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전 꿀팁] 13월 월급 or 세금 폭탄?…달리진 세제 혜택 잘 살펴봐야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것이다.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공제대상과 확대된 규모를 사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선 총 41종의 자료가 제공되며,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지난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이번 연말정산 예상 세액도 계산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점은 결혼과 양육,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이 대거 늘어났다는 것이다. 혼인 장려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차원이다. 먼저 결혼 세액공제 신설로 올해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결혼 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 신고분까지 계속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통 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인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2021년 출생자에 한해 2024년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비과세 혜택도 확대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부터 소득 조건이 없어졌다. 

 

 의료비는 6세 이하(2018~2024년생)의 경우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이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 기존과 동일한 연 15만원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가 두 명이면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된다. 3명 이상이면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4명이면 최대 9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혜택도 늘어났다. 주택청약저축 등 주택 마련 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 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했다.

 

 월세액은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지난해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 안 입는 옷이나 잡화, 가전, 도서 등을 기부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 금액은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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