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A씨는 배우자 B씨의 동의를 받아 B씨의 간소화 자료를 같이 받아왔다.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기본값 설정된 것을 올해 실수로 제외하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서 B씨가 지출한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모두 공제받았다. 국세청은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B씨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이후 A씨는 B씨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기부금 공제를 모두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C씨는 친분이 있는 종교단체 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만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C씨와 회사 동료들이 수백억원대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으로 부당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C씨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고, 종교단체는 수백억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했다.
국세청은 4일 위와 같은 과다공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예방해야 한다고 알렸다.
국세청은 매년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교육비 등을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들의 편의를 높여왔다. 이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해 제공된 자료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귀속 기준으로 과다공제 주요 유형으로는 소득 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망자·무관계자 부양가족 공제, 주택자금·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부당공제 등이다.
이에 올 1월부터 이러한 연말정산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함으로써 추후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다.
더불어 근로자가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소득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로 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켜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부당공제 심리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