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7개 상장사가 오늘(2일) 하루동안 거래가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증시 상장사 7개사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2일 이들 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동서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고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브이티, 에이비엘바이오, 코미코, 태광, 태성, 파마리서치 등 6개사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전날인 1일에는 총 43개 종목이 거래가 금지됐으며 코스피 상장사 SK하이닉스, 카카오, 한미반도체 등 14개사와 코스닥 상장사 삼천당제약, 네이처셀, 제주반도체 등 29개사였다. 공매도 거래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하루 연장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일 다음날부터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조건 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강화·확대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 증가하고, 주가 하락률이 3% 이상이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으나, 이 비중 기준을 4월에는 20% 이상, 5월에는 25%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한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 중 공매도 대금이 5배 증가하고, 지난 40거래일의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는데, 4월에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3배로, 5월에는 4배로 변경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