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원,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로반 주식회사와 업무협약 체결

청년변호사, 예비창업가의 안전한 창업과 조정제도 활성화 기대

 

사진=법무법인 정원

법무법인 정원(대표 변호사 송인규)은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이사장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반 주식회사(대표 이사 김민석)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원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 변호사를 통해 스타트업, 소상공인의 창업 과정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돕는 로반 주식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통해 사업상 발생하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와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로반 주식회사(대표이사 김민석)는 예비 창업가들에게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제공하는 동시에 세무·특허·법률전문가를 연결하여 임대차계약, 가맹계약 등 계약 체결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돕고, 분쟁 발생시 조정(mediation)을 활용하도록 하여 창업가들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반 주식회사의 김민석 대표 이사는 “그 과정에서 개업을 준비하는 청년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법무법인 정원(대표변호사 송인규)은 개업을 준비하는 청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통해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는 창업가들의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변호사가 조정 등 ADR 절차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의 박노형 이사장은 “법률시장에 진입하려는 젊은 변호사들이 조정제도를 통해서 사건 당사자들 어려움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평화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일선에 있는 변호사들의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에 로반 주식회사(대표이사 김민석)가 제공하는 창업 아이템은 K-POP 굿즈(GOODS)몰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가맹점을 내고자 하는 예비창업가에게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통한 안전한 창업이 가능하다. 청년, 가정주부 뿐만아니라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등을 거쳐 로반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창업교육을 모두 이수하게 되면 해당 창업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정원 측은 전했다.

 

한편, 로반 주식회사는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의 국내에서의 법률 수요를 발굴해 이를 청년변호사와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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