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국토부, 미혼 출산 가구 특공 등 ‘파격적’ 주거 지원…저출산 극복 총력 대응

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송정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하고(미혼 가구 포함), 소득요건 등을 완화한 특례 대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작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사회로 전환한 배경에 ‘내집 마련‘의 어려움 등이 크게 작용했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관련 특별 지원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번에 발표된 지원책뿐 아니라 향후 청약과 대출, 출산자 우대 주택공급 정책 등이 더욱 확대 적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그동안 기혼 가구에 혜택을 주며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 달리 혼인여부와 관계 없이 미혼 가구로도 혜택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첫 번째로 국토부는 연 7만호 한도로 자녀 출산 시 공공·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공공주택의 경우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공급을 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해 연 3만여호 공급에 나선다. 

 

 특공 자격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또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 우선 지원하는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도 신설한다.

 

 이어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특례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을 지원하고, 한 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가정에는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신설된 대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인 7000만원에서 2배 가까이 완화한 것이다.

 

 주택 가격 기준은 6억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자산 기준은 5억600만원은 유지됐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이며, 올해 출생아부터 특례 금리가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약 제도를 혼인가구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는 등 ‘혼인 메리트’를 제공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하며,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를 2회로 확대한다. 

 

 또 민간분양 청약 시 다자녀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던 규정도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한다. 다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 이어야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에 당첨됐다면 계약 이후 결혼한다 해도 계약 해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국토부의 이번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책과 관련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단 ‘저출산 극복‘이라는 목표에 부합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소득요건 규제로 인한 사각지대,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 특정계층 지원으로 인한 일반분양물량 영향 등을 고려한 정책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극복, 즉 출산률 상향이라는 심플한 정책목표에 가시적인 지원내용”이라며 “현재 국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인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다만 “청약 시장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분양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배분비율의 조정이 선행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지난 몇 년간 부각된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과 일반분양물량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분양의 우선권을 주는 등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집중했다“며 “청년 등이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혼인가구 중 약 36%정도는 출산을 통해 주거지 마련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함 랩장은 다만 “출산과 연계된 주거지원 방안의 제도 시행을 위해선 관련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이슈 등이 남아있어 이번 정책은 연내 시행보다는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당장 올해 분양시장에서 관련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160%이하 소득요건 규제가 있어 임신 및 출산을 전제로 한 일부 2~3인 가구는 관련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또 고소득 맞벌이 출산자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이 요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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