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층의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의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적용이 되며,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면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적용 기한은 2027년 말까지 3년간 운용된다.
기재부는 이같이 개정한 이유에 대해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하반기 중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 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령화 시대가 빨라지면서 조기 퇴직과 연금제도가 이를 따라오지 못해 고령층의 소득을 줄어드는 데, 건강 유지·의료 비용 부담 등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50.9%, 전체 31.2%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저소득층 64.5%, 전체 51.8%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334만원으로 연평균 소비지출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 자산을 연금화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14.2%포인트 낮아진다고 추정했다. 자산 연금화 적용 시 자산유형별 노인 빈곤 감소효과를 보면 부동산과 저축은 노인 빈곤율이 각각 12%, 3% 각각 감소하지만 그 외 자산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에 저축만을 연금화하면 노인 빈곤율이 37.7%에서 33.7%로 줄었고 부동산만 연금화했을 때는 빈곤율이 37.7%에서 25.4%로 감소했다.
KDI는 자산을 고려한 노인 빈곤 현황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고자산 노인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 정책인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저소득-저자산 노인 대상으로는 공적이전소득 지원이, 취약계층에 보다 집중한 소득지원 재설계를 통해 노인 빈곤 해소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