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서 2천억대 폰지사기 발견…피해자 수백명

 

서울의 한 대부업체(P사)가 폰지사기(돌려막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사기 규모는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P 대부업체는 2017년부터 무허가 투자 사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는 800여명이다.

 

P 대부업체는 지난달 중순부터 일부 투자금 상황에 차질이 생겼고, 단순 상환 지연이라고 안내했으나 이달 들어 투자금 미상환 규모는 더 커졌으며 대표 이모씨는 잠적한 상태다.   

 

이 대부업체는 중소기업 매출 채권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연 10~30%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았다. 등록 대부업체는 대출 업무만 가능한데,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키운 것은 서울시의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금융위원회의 등록된 업체는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는 권한이 없다. 

 

해당 업체는 지자체에 등록된 곳으로 서울시가 감독 책임이 있다. 

 

서울시는 앞서 대부업체를 점검했지만 자산 규모가 큰 업체 위주로 점검해 개인 업체인 P사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입장이다.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등록된 대부업체라 해도 정식 신고,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라는 점에서 신뢰를 가지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의 수익 구조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했다면 사기죄 적용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폰지사기 사건은 대표와 임직원이 처벌받는 것은 물론, 직급이 없었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수당을 받았다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건은 모집책과 피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서 일부는 본인도 투자한 투자자인데도 피의자로 수사받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본인도 업체를 믿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초기 단계부터 상세히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청 형사전담팀은 “중간모집책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모집한 투자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불합리한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가급적 고소를 당할 조짐이 보일 때 또는 고소를 당한 직후부터 즉시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