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과 동성사 등 가구사 20곳이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벌인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그중 16개사엔 과징금 총 183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은 동성사(44억6900만원), 스페이스맥스(38억2200만원), 영일산업(33억2400만원), 쟈마트(15억9300만원), 한샘(15억79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또한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4개 업체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동성사 ▲미젠드 ▲라프시스템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케이엔피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우아미 ▲우아미가구 ▲쟈마트 ▲제이씨 ▲창의인터내셔날 ▲케이디 ▲콤비 ▲한샘 ▲한샘넥서스 ▲가림 ▲공간크라징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가구사의 영업담당자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 순번은 사다리 타기, 제비뽑기 등으로 정했다.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 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는 들러리 사업자의 입찰 가격을 정해 알려줬으며, 들러리 사업자는 받은 금액을 기초로 투찰해 합의 내용을 완수했다.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 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100%에 육박했다. 담합이 발생한 총 190건 입찰의 관련매출액은 약 3324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과 ‘시스템 욕실 입찰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해 제재한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31개 업체의 내장형 특판가구 입찰 담합을 적발해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0월에는 9개 업체의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을 조사해 과징금 67억원을 물렸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 넘게 관행처럼 이뤄지던 담합을 적발해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제재해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