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의 새 주인으로 잠정 결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14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재정난을 겪으며 위메프와 함께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인수는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인수대금은 116억원으로 책정됐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을 더한 실질 인수 대금은 181억원 수준이다. 오아시스는 5년간 티몬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법원은 “오아시스가 운영하는 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인 오아시스마켓은 직매입 판매로 물류 효율화를 최상으로 추구하는 만큼 오픈마켓 중심으로 사업을 펼친 티몬에 물류 경쟁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오아시스는 변제계획에 따라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추가로 운영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음달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고 오는 6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주인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원 조사위원이 선정한 티몬의 청산 배당률은 0.44%다. 청산 배당률은 회사가 파산해 자산을 청산할 경우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의 비율을 의미한다. 티몬 측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일반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약 0.8%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