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인 척 동물 인수해 학대·방치”… 신종 펫숍 막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임호선 국회의원이 17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반려동물 보호소로 위장한 신종 펫숍을 제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재림 기자
신종 펫숍에 방치된 강아지. 동물자유연대 제공

 

보호시설을 가장해 파양동물을 돈을 받고 인수한 뒤 학대를 자행하는 이른바 신종 펫숍을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영리 목적의 피학대동물, 유실·유기동물, 사육포기동물의 인수를 금지하고 펫숍 등에서 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시민이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신종 펫숍의 교묘한 영업 행태로 인해 반려동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도 “현행 동물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인수하거나 펫숍이 보호소로 위장을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법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펫숍이 늘고 최근에는 동물보호단체처럼 위장해 지자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신종 펫숍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 ‘동물요양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동물보호시설인 것처럼 광고해서 파양자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받고 동물을 인수한다.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해당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고 심지어 폐사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신종 펫숍에서 방치된 채로 지내고 있는 강아지. 동물자유연대 제공

 

지난해 동물 요양시설로 위장한 경기 광주시의 한 신종펫숏이 인수한 동물에게 기본적인 물과 사료도 충분히 주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고, 2023년에는 인수한 동물 118마리를 살해 후 암매장하거나 생매장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신종펫숍의 학대 행위에 대한 적발과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임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유기동물, 사육포기동물을 기증받아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법적 보호시설이 아닌 개인이나 업체가 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 위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21대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은 처음”이라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을 구하면서 동물복지를 한 단계 높이는 일이다.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현재 전국에 220개 이상 신종 펫숍이 있다. 이들은 유기동물과 학대받은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위해 1년 이상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종 펫숍 중에는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매장을 보유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호선 국회의원(가운데)과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박재림 기자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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