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 예금 앱 먹통…' 카카오뱅크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받는다

작년 선착순 특판 때 40여 분간 앱 다운 '대형사고' 발생
민원 급증하며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에 포함될 듯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지난해 '연 5%대 예금'을 선착순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 기능이 멈췄던 카카오뱅크가 금융감독원이 올해 말 발표하는 '2019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은 지난해 7월 특판 판매 때 신청자가 몰리면서 약 40분간 넘게 먹통이 됐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민원이 크게 늘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관계자는 15일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민원건수와 영업규모를 고려하면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에 포함될 공산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민원건수 등을 최종 취합한 후 이달 말쯤 카카오뱅크의 실태평가 대상 포함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1~3분기 누적 민원건수는 149건이다. 은행권 전체(2120건)의 7.0%에 달했다. 은행 규모가 훨씬 큰 국민은행(127건)과 신한은행(96건)의 민원건수보다도 많다. 카카오뱅크의 취급 상품 및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지난 7월 카카오뱅크 특판 예금 당시 앱 화면 캡처. 오현승 기자

특히 지난 3분기 카카오뱅크의 민원건수는 110건에 이른다.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1시 정각에 진행된 카카오뱅크의 특판 예금 판매 때 카카오뱅크 앱이 약 40분 간 접속이 되지 않았던 영향이 크다. 당시 서버 다운으로 송금, 잔액확인 등 은행 서비스 자체가 완전히 멈춰서면서 특판 신청자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소비자들까지 큰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뱅크가 영업점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은행이 40분가량 영업점 문을 닫은 것과 같은 수준의 대형사고로 볼 수 있다.

 

은행의 경우 민원건수 및 영업규모가 해당 금융업권의 1% 이상이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이 된다. 통상 신설법인은 금감원 검사 및 자본규제 적용 등에 대해 3년 간 유예기간을 둔다. 카카오뱅크는 설립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그간 자율평가만 진행해왔다.

 

아직 지난해 4분기 민원건수가 최종 취합되지 않았지만 카카오뱅크의 민원건수와 영업규모 모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11일 기준 계좌개설 고객 수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등 영업규모도 커졌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의 영업규모와 민원건수를 함께 고려해 카카오뱅크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여부를 이달 내 조만간 최종 확정할 것"이라면서 "다만 같은 인터넷은행이지만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기준에 못 미치는 케이뱅크는 실태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소비자보호 체계와 기능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해 실시된다. 2018년 실태평가는 민원건수와 영업규모(고객수 등) 등을 고려해 선정된 6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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