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퍼주기 대출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공공의료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비즈=이주희 기자]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과도한 복리후생에 제동을 걸었다.

 

 신용보증기금은 근속연수 2년 이상 무주택 직원에게 최대 1억3000만원의 주택자금을 연 1.7%의 초저금리에 빌려줬고, 캠코는 85㎡ 이상 주택에도 최대 1억6000억원의 사내 대출을 지원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1년만 재직해도 직원에게 1억원이 넘는 주택 구입 자금을 연 1.6%에 대출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복리 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비 등 복리후생 비용 관련 9개 항목에 대해 206개 기관이 360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은 물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지 않는 등 과도하게 운영해 온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를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선키로 했다.

 

 혁신지침에 따르면 융자 지원시 금리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한도는 주택자금의 경우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LTV 적용·대출물건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시중은행 대출금이가 7%대까지 치솟은 가운데 공기업에서는 여전히 2% 안팎의 금리로 1억~2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사내 대출에 LTV 규제를 적용하고 금리·한도를 조정하도록 혁신지침을 마련했지만 상당 수 공기업이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정부가 형평성에 어긋난 과도한 대출 제도에 칼을 빼들면서 36개 공기업 중 27개 기관이 모두 사내대출 개선하겠다고 했으며, 이 중 15개 기관은 올해 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 부담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오던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도 관련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보육비 지원을 없애기로 했다.

 

 문화예술위원회 등 16개 기관은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등 과도한 휴가 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했고, 일부 기관에서는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 회갑 등 가족 행사 때 부여하던 특별휴가를 폐지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해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22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