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유산 상속’ 법정 공방…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메모?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구본무 선대회장의 생전 의중은?’

 

LG가(家)의 상속 다툼이 법정까지 가게 되면서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됐다. 생전 구본무 선대회장이 장자인 구광모 LG 회장에게 모든 경영 재산을 넘기라는 유지(遺旨)를 남겼다는 증언이 나왔다. 

 

5일 LG그룹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장자인 구광모 LG 회장에게 본인의 경영 재산을 모두 주라는 유지를 남겼고, 이를 정리한 메모도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메모를 토대로 김영식 여사 및 유족들에게 선대회장의 유지를 설명했으며 김 여사 역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메모는 공식 유언장으로써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 절차 이후 타 문서와 함께 폐기해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하 사장은 “이 메모에 대해서는 원고(세 모녀), 피고(구광모)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설명도 드렸다”며 “해당 메모는 설명을 위해 참고자료차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사장은 범LG가의 재산 관리통으로 꼽힌다. 그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이기도 하다. 1994년 LG상사에 입사한 이후 2013년 ㈜LG 재무관리팀장 등을 거쳤다. 구 선대회장 시기부터 LG가의 재산 관리를 담당했으며 상속에 있어서도 총괄 업무를 맡은 장본인이다.

 

구 선대회장의 타계 이후 상속 과정은 구광모 회장에게 ㈜LG 지분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을 모두 넘기는 수순을 밟았다. 따라서 상속세 역시 구 회장이 완납한다는 내용의 1차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두 딸들에게도 지분을 남기고 싶어해 재차 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메모와 다르게 주식 일부를 여동생들에게 넘겼다. 구연경 LG복지재단대표가 2.01%, 구연수씨가 0.51%를 상속받는 것으로 2차 합의가 완료됐다. 하지만 이후 김 여사가 기부처를 늘려야겠다는 해 3차 합의가 이뤄졌고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을 통해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은 모두 2조원 규모다. 그 가운데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지분 8.76%를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후 하 사장을 재차 불러 증인 신문을 갖는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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