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 분할 고민? 다각도 사안 검토해야”

사진=민병환 법률사무소

올해 초 울산지법이 이혼통보에 전 남편이 키워오던 반려견을 베란다서 던져 죽게 한 범행으로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벌금 300만 원)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관련해 재판부는 전남편인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서 지지른 생명경시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변호사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울산 이혼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이혼과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처럼 이혼은 당사자별 환경에 따라 다양한 갈등과 치열한 대립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이혼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라며 “실무적으로도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 주식, 펀드, 현금,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특유재산, 퇴직금, 연금 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사안이 보다 복잡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으로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의 ‘협력’에는 단순히 경제활동을 통해 일상가사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한 것 외에도 정서적으로 배우자를 후원한 것, 육아와 가사노동 등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민병환 변호사는 “참고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 등으로 형성한 재산인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예외 조항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어떻게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에 기여를 했는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건드릴 수 없는 한계성 또한 존재한다”며 “다만 중년부부이혼과정에서는 혼인 전부터 일방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혼인기간 동안 재산 가치가 유지 및 증식되었다면 쌍방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상속이나 증여 등이 이혼 직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갈등을 겪기 시작했을 때 이혼변호사와 상담하며 어느 정도 갈피를 잡아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재산분할 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 기여도가 높을수록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혼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대처해놓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재산보전처분이다. 재산분할 대상이 금전일 때는 가압류, 부동산일 때는 가처분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가압류가 많이 활용되는 편. 가압류나 가처분 자체의 논지는 유사하기 때문에 미리 구별할 필요는 없으나 재산보전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정리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민병환 변호사는 “더불어 이혼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세금 관련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재산분할 받는 경우에는 1.5%의 취득세 납부 의무가 뒤따르기 때문”이라며 “간혹 이혼 전 상호 합의 하에 증여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의 증여에 한해 재산분할보다 더 적은 취득세를 낼 수도 있기는 하나 이는 사안별로 크게 상이할 수 있어 꼼꼼한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함을 기억둘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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