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목할 금융제도] 스트레스 DSR 2단계, 두 달 미뤄 9월 시행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방식. 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9월 1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가 적용된다. 당초 이달 도입 예정이었으나 금융당국은 시행 시기를 두 달 미뤘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 결정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일을 이달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시행을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서의 돌연 발표였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에 따라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궁극적으로 대출한도를 줄여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자는 취지다. 향후 금리 상승 시 대출자들의 금리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도 있다.

 

 현재 스트레스 DSR 1단계의 실제 적용 금리는 0.38%포인트다. 오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되면 이 금리가 0.75%포인트로 오른다. 이는 스트레스 DSRS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지금은 은행권 주담대만 대상이다. 스트레스 DSR 적용 강도가 높아질수록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금융소비자로선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으로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 감소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시기가 2개월 연기된 데 따른 논란도 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스탠스와 달라서다. 실제로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불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원으로 한 달 새 5조3415억원 증가했다.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한 달 새 5대 은행의 주담대는 5조8466억원 늘어난 552조1526억원으로 집계됐다. 강화된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게 해당 제도의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해나가며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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