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로보틱스·밥캣 합병에 또 제동···증권신고서 추가 정정요구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에 증권신고서 2차 정정요구를 하며 두산그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

 

26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두산의 조직 재편에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고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금감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금감원은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요구 배경을 밝혔다.

 

이번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이날부터 정지된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된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와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밥캣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거의 1대 1로 동일하게 평가받았다는 측면에서 소액주주의 반발이 크게 일었다.

 

금감원도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제출된 두산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며 “법에 따라 시가(총액)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했으니 괜찮다는 (두산그룹의) 주장이 있지만, 시가 합병이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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