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 독촉받고도 납부안하면 계약 해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와 보장관계. 금감원 제공

 

# 김 모 씨는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중 납입일에 계좌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해지 이후 김 씨는 암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질병·상해보험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부활’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 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알렸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요건을 보면, 상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 기간 내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표준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독촉 기간으로 정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한다.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미납하면 독촉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금감원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 부활을 청약할 수 있지만, 부활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이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실제로 최 모 씨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 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자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했다. 계약부활 후 골절 치료를 받고 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해지후·부활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렸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하면 그동안 쌓아 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제도다. 보험료 독촉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 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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