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원 이하 매물 올리지 마세요” 수도권 주택거래 위법 의심 거래 397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법 의심거래 사례. 국토부 제공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SNS에 “우리 아파트 00평형은 00억원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00원 이하로 매물 등록한 00중계사에 단체로 항의합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집값 담합 의심 사례)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를 매수한 A 씨는 구매자금 21억5000만원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밝혔으나 실제 자금 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는 수차례 거듭된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편법증여 의심 사례)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이러한 사례들을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 그리고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와 관련해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거쳐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도 들여다본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 된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미등기 거래는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1183건)보다 56% 줄었다. 연말까지 올해 상반기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특수 관계인 간 ‘직거래’에 대해서도 4차 조사를 진행해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지난해 전체 거래 건수(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에 이른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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