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술이 정부로부터 ‘해외로 유출되면 안 되는 고가치 기술’로 인정받으면서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회장 이하 현 경영진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자사의 전구체 원천 기술이 산업기술보호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전자 분야 ‘국가핵심기술’이자 이차전지 분야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인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9월 ‘리튬이차전지 니켈(Ni) 함량 80% 초과 양극 활물질 전구체 제조 및 공정 기술’의 기술 판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이 대표적이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서는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보호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 보호 조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이번 기술에 대해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에 따라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고려아연이 자사 기술력의 해외 유출 위험을 강조하는 것은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영풍∙MBK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이다. 고려아연은 경영권을 가져가려는 영풍∙MBK의 시도를 줄곧 ‘회사를 해외로 넘기려는 적대적인 기업인수합병(M&A)’으로 규정하며 경영권 수호를 주장해왔다.
다가올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해외 자본으로부터 고유 기술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내 전구체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97%인 상황에서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전구체 생산을 앞두고 있다”며 “국내 이차전지 소재의 핵심 광물 공급망 다양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배터리 산업의 경제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재차 의미를 부여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