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 지급…책임경영 강화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삼성전자가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17일 사내 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OPI는 목표달성장려금(TAI)과 함께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다.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한다.

 

삼성전자가 OPI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해야 한다. 등기임원은 100%다.

 

해당 주식은 1년 후인 내년 1월 지급된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각각 지급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1년 뒤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이 같은 OPI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직원을 위한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식보상 선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원의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지급 수량 차감은 고려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업부별 OPI 지급률도 확정해 공지했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경우 메모리·시스템LSI·파운드리사업부 등 대부분이 14%로 책정됐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경우 모바일경험(MX) 44%, 영상디스플레이(VD) 27%로 책정됐다. 실적이 부진했던 생활가전(DA)·의료기기·네트워크사업부의 OPI 지급률은 9%다.

 

경영지원실과 하만협력팀, 삼성리서치는 37%, 한국총괄은 34%로 각각 책정됐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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