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돌' 앞둔 공수처, 무능 논란 딛고 尹 구속 존재감

 

오는 21일 출범 4주년을 맞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며 수사력 부족 논란을 일부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최근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못 내지 ‘공수처 무용론’이 일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경쟁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중복 수사가 비효율적이란 우려가 커지자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5일 만에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을 설득해 각각 지난달 16일과 18일 윤 대통령 등 일부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을 때만 해도 공수처가 이런 중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다.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 이날 기준 현원이 처·차장 포함 검사 14명, 수사관 38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수처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은 단 5건에 불과하고 이 중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수사 초기 부족한 점도 드러났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하자 5시간 반 만에 중단한 게 대표적이다. 경호처의 저항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대응 없이 영장을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일엔 경찰과 협의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냈다가 경찰이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해 철회하는 미숙함도 보였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고,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수사기관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자체를 거부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성사했고, 이번 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법원에 소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공수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윤 대통령 구속이 공수처의 공이라고 보긴 어렵다.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수사 자료를 상당 부분 검찰에서 전달받았고, 체포영장 집행도 사실상 경찰 주도로 이뤄진 측면도 크다.

 

한편, 공수처법에 제2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등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수사할 수 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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